|
|
|
|
[포장이사 할때 업체와 고객의 역할분담] |
|
|
인터넷 견적서비스를 이용해 제출된 견적서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는데, 계약하기까지도 고민스러웠지만, 이사할 사람은 지금부터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업체에서 포장,운송,정리까지 해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이사당일 오전.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포장이사업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작업할 사람들이 오면 간단히 인사하고, 포장,운송,정리작업 시 주의 할 사항들을 당부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조심해서 옮겨야 하거나, 포장을 꼼꼼히 해야하는 물품, 구석에 있어서 잊고 가기 쉬움 물품.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하겠죠? 그럼 집주인과 그 가족은 계약한대로, 당부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절대 감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은 나가 있어줄 것을 업체에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믿고 나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제 포장과 상차가 끝났나요?
그럼 빠진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이사지로 출발합니다.
이때쯤이 대개 점심때가 됩니다.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식사를 하고 옵니다.
집주인도 이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포장하여 상차한 물품이 모두 집안으로 들어왔는가 확인하고, 어디에 둘 것인가 신속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가구들이 먼저 배치되게 됩니다. 배치 후 작은 물품들을 원래 있던 수납공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업체 직원들이요. 마땅한 수납공간이 없는 경우 정리하는 사람들은 무척 난감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처리하거나, 집안 한곳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주인은 어디에 놓을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일도 많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정리가 어느정도 끝나면 가구 수평을 맞추고, 가전제품 연결, 간단한 청소와 액자 등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집주인은 분실된 것은 없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한 것이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한 사항과 다른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사업체는 철수하게 됩니다.
미리 제공한 쓰레기봉투에 가득한 쓰레기를 가지고서...
이제는 자잘한 물품들의 정리까지 끝내면 오늘 이사는 끝입니다.
|
|
|
[ 이삿짐 분실에 대한 피해예방] |
|
|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실의 경우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를 분실했다고 이사업체에 심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본 결과 이사업체가 아닌 동네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 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 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
|
[사다리차를 사용하시면 손해라구요???] |
|
|
업체에서 사다리차를 권할 때 왠지 속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러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쓰거나 계단으로 운반하면 되는데 굳이 돈들여 사다리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다리차는 이사기술을 한단계 끌어 올린 이사업계의 혁신적 산물입니다. 사다리차를 사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물품 파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사물품의 파손 및 훼손은 주로 물품의 이적시에 발생 합니다. 그러나 사다리차는 차안에서 집안으로, 또는 집안에서 차안으로 바로 기계에 의해 운반이 이루어지므로 도중에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운반에 따른 시간이 절감되어 정리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서비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이사서비스를 종료하고 철수하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반시간이 늘어 난다면 퇴근을 위해 정리를 서두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세째. 인력의 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 에서 사다리차를 불러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다리차를 조종하는 기사가 상하차를 더불어 도와줍니다. 이는 여유인력을 발생시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합니다.
네째. 입주아파트의 이사에는 필수입니다. 입주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경우 이사하는 가구가 많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정이 넘어 이사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사다리차를 사용하셨다면 엘리베이터의 이용과 관계없이 베란다를 통하여 이사를 쉽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만원 에서 15만원까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계단으로 작업시에는 계약금액에 추가 인력소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비용 4~10만원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사다리차 예찬론이였습니다. ^^;
|
|
|
[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팀웍입니다.] |
|
|
이사는 팀웍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체의 사장도 아니고,이사업체의 브랜드도 아니고 좋은 차량도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의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투입된 작업원의 팀웍의 차이입니다.
회사나 조직이 직무분석에 의해 업무분장을 하듯이 이사서비스에도 업무분장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짐을 들고 나르는 단순 운송서비스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이사는 운송이 아닌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안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거실 및 건넌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주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상하차를 담당하는 사람 등 자신의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팀장의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질때 A/S 없이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업체는 차량에 맞는 수의 정규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직원들은 팀장 및 팀원으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게 이사를 하려다 보면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박리다매는 업체가 보유한 인적자원만을 이용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사용케 됩니다.
정규직원을 배분하고 일용직으로 수를 맞추어 3팀을 5팀으로 만들어 투입합니다. 이는 결국 팀웍을 해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 A/S 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한팀이 하루에 2건의 이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사의 경우 서울에서 A업체가 포장해서 차만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에서 B업체가 정리해 주는 식으로 하면 분명히 원가의 절감 및 싸게 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한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이 틀리다면 그 서비스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처음 가구 및 물품의 배치는 어떤 것인지...어떤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고객의 요청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틀림없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대충 짐을 풀어놓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이 다시 정리할 때도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몰라 당황하겠지요.
이처럼 서비스 전반에 걸친 팀웍 및 일사분란한 업무처리가 바로 서비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눈여겨 보십시요. 이사하실 때 계약서에 써 있는 인원이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 주는지...만약 한명이라도 사람이 바뀌거나(사다리차 운전사)... 나중에 온다고 하거나... 포장만 하고 가버리거나...서로간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일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는 운송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
|
|
|
[왜 이사몰을 이용해야 하는가?] |
|
|
어떤 고객은 왜 반드시 이사몰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반문을 하십니다. 좋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이사몰에서 계약을 해야 하느냐?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더 싼데 왜 이사몰은 이렇게 비싸냐? 하물며 이사업체가 동일한 업체인데도 견적금액이 틀리더라?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몰 업체들의 서비스가 좋은 것은 이사몰의 서비스가 좋은 것이지 업체들의 서비스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사몰의 업체들은 이사몰에서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부터 특별관리를 합니다. 작업원투입,배차시 이사몰 건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시킵니다.
일부 사장님들의 말씀으로는 이사몰의 이사건을 맡는 작업원들은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신경을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몰의 서비스요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들보다 30분을 더 늦게 퇴근해야 합니다.
A/S 또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사몰의 계약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후 고객평가에도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몰의 회원사들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우선으로 한 가격경쟁은 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사몰의 회원사는 그냥 단순한 회원사가 아닙니다. 이사몰의 서비스 전통은 회원사가 합심하여 만든 것입니다. 한업체, 한업체가 이사몰과 함께 2년이란 시간을 투자하여 인터넷 이사시장 이라는 황무지를 개간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모방싸이트가 판을 치지만 서비스와 전통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별로 동일한 여행상품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실제 여행을 떠나보면 싼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종일 쇼핑만 하러 다니는 것은 여행이 아니니까요. 또한 고객의 정보를 빼내려는 이사업체들이 만든 사이트들도 많지만 그것은 인터넷 이사시장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견적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동네이사와 다른 점은 없으며, 이사몰 회원사라고 해도 이사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어떤 상품을 유명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서 믿고 구입하는 것은 그 상품의 신뢰성보다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대한 신뢰성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몰에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몰과 회원사는 그릇된 이사문화를 변혁시키는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동네이사업체들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시킬 수 없으며 단지 운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1년 또는 2년이상에 한번 하는 이사를 물품파손이나 인격적 모욕, 이사후 몸살로 앓아눕는 경험, A/S 처리지연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로부터 피하시려면 이사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이사몰입니다. (www.24mall.co.kr)
P.S : 여기서의 서비스는 고객들이 포장이사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서비스입니다. 결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사업계의 서비스는 그러하질 못합니다. 바로 가격경쟁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를 할 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 고객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이 이사몰의 서비스입니다
|
|
|
[저가 이사의 문제점] |
|
|
여러분은 5톤 포장이사 금액이 대략 60만원~80만원정도 한다고 알고 계실 뿐,
이사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업체별로 편차가 심한지는 아마도 생각을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이사금액을 산출해 볼까 합니다.
25평형 아파트는 대략 5톤 1대의 물량이며 남직원 3명과 여직원 1명이 투입됩니다.
(25평형 아파트/5톤/남직원 3명,여직원 1명)
구 분 |
일평균 |
세부내역 |
차량(5톤) |
차량유지비 |
80,000 |
보험료,제세공과금,감가상각,
연료비,타이어비,수리비 등 |
인건비 |
일급여 |
440,000 |
남직원 120,000원 기준
여직원 80,000원 기준
식비 : 1인당 7,000원 기준 |
식대 |
28,000 |
인건비소계 |
468,000 |
자재비 |
포장비용 |
40,000 |
평균비용 40,000원
(포장박스, 테이프, 기타비용) |
고정비 |
관리비 |
70,000 |
이사 1회당 평균 70,000원 산정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인건비, 통신비,
영업비, 비품구입, 기타잡비) |
총금액 |
|
658,000원 |
|
상기에서 보듯이 5톤물량의 이사를 한번 하는데 드는 원가는 약 66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희망이익을 10% 추가하면 약 73만원 정도가 산출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삿날을 제외하고 요즘 이 가격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 55~60만원정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한 경우는 50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밑지고 파는 장사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답은 바로 서비스부실로 귀착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사업체가 원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
하루에 두집의 이사에 동일한 한대의 차량을 배차하는 순환배차를 합니다.
|
|
 |
아마도 고객은 그날 내짐을 운송하는 차량은 오로지 나의 짐만을 운송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하는 경우 제시간에 상하차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며, 하루에 두집을 이사해야 하는 관계로 작업시간의 단축을 야기하여 졸속 포장 및 일반이사에 가까운 정리서비스, 전속직원의 부족으로
임시직을 사용함으로써 A/S가 유발됩니다.
A/S 발생의 80% 가 바로 이런 싸구려 이사에 의한 순환배차가 원인입니다.
|
|
|
투입직원을 줄입니다.
|
|
 |
보통 5톤 한대분의 이사를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남직원 3 명 (고급이사인 경우 4명)과 여직원 1 명이 투입되어야 하나
남직원 또는 여직원을 한명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가를 낮춥니다.
서비스는 뻔하겠죠!!? |
|
|
전문인력이 아닌 임시직을 투입 합니다.
|
|
 |
이사는 단순한 운송이 아닌 종합서비스입니다.
노하우와 기술이 없이는 처리할수 없는 것이바로 이사서비스입니다.
그러기에 대개 1인당 11만원에서 12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그 중 한두명을 인건비 7~8만원정도의 비전문 임시직을 투입함으로써
원가를 낮춥니다.
바로 물품파손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
|
A/S비 , 차량유지비, 자재비, 고정비 등의 최소화
|
|
 |
싸구려이사를 하는 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A/S 를 외면하고,
더럽고 헤진 포장자재를 못쓰게 될 때까지 사용하며, 세차를 안하고,
차량관리를 안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싸구려이사를 하는 업체들에게
고객은 한번 스쳐가는 손님일 뿐 영원한 고객이 아닙니다. |
|
|
이사물량의 과대산출 및 추가비용 요구
|
|
 |
고객의 물량을 과대산출하여 5톤물량을 6톤물량으로 부풀리고
1톤트럭의 투입비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줄 돈은 다 지불하면서도 업체는 싸게 이사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낼 뿐입니다.
카드명세서에 동봉된 할인쿠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이삿날 당일 여러가지 핑계로 수고비/식대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
|
|
고객의 약점을 노리고 이사를 못해 주겠다고 협박도 하며 만약 비용을 지불안하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삿짐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 업체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력을 끌어다 쓴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고객은 추가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삿날이 두번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날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모두 동일한 포장이사 서비스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불안해서 이용을 못하시겠죠? 물론 일부업체는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직원을 보유하고있는 경우 그냥 놀기가 아쉬워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받은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실례로 50만원에 이사한 고객과 70만원에 이사한 고객의 A/S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분식집에서 기대하는 서비스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기대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틀릴 수 밖에 없으며, 업체로 같은 개념에서 고객을 대하게 됩니다.
이사전문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관허업체에서 서비스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를 원하시면 비교견적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 자체가 안심보험입니다.
|
|
|
|
[피해보상이행보증금, 보험에 대하여...]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허업체는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고객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아래의 서류중 한가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고객과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화해조서
② 손해배상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③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행한 조정 결정서
두번째와 세번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사업체에서는 고객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을시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지를 않고 시간끌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액은 소액이 주종이고, 대부분 합의에 실패시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욕 몇마디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때문입니다.수 많은 이사고객들 중에 이러한 제도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수 많은 이사업체들 중에 고객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험가입 운운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운송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일 뿐 포장,운반,하역,정리에 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허울좋은 광고수단일 뿐입니다.
고객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업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 않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고객을 위한 A/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몰의 모든 업체는 한명의 고객을 만족시킴으로 인해 열명의 고객이 생긴다는평범한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며, 필요시 화해조서를 기쁜 마음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이사몰은 업체의 A/S 거부에 대비하여 이사몰 자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는 이사몰 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서비스에 A/S 까지…안심이사는 이사몰입니다.
|
|
|
[ 관례처럼 붙는 소개비와 수수료] |
|
|
이사를 하시기 위해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그 다음날 ○○익스프레스라며 전화가 옵니다.
"이사하시지요? 업체는 정하셨나요?괜찮으시면 방문견적을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소 이사짐업체의 전화번호나 마음속에 정하신 업체가 없으신 고객들은 당연히 방문견적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5 만원정도 깍으시고는 흡족한 계약에 만족해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체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모종의 거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대개 부동산 업자들과 이사업체는 고객의 이사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즉 고객이 지불하신 이사대금 속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객께서 할인받으신 5 만원은 할인액이 아니라 바가지 요금중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또한 부동산업자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채용한 영업사원의 인건비도 모두 고객이 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설사 고객께서 계약하신 금액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한 금액만큼 만족스런 서비스를 못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업체를 직접 고르시는 현명한 주부가 되어보세요. 직접 고르시는 만큼 만족은 더 커집니다.
|
|
[무허가 업체 VS관허 업체] |
|
|
관허업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주선사업 등록기준에 만족하고, 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로 법이 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관허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국에는 약4,500개 정도의 관허업체가 있으며, 동일한 수의 무허가 업체가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물론 관허업체로 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할 뿐 만 아니라, 편법을 이용시 소자본으로도 관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세업체가 난립의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허업체라고 하여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발생시 보상을 받기가 용이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허업체 이용시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허업체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목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
다만,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이상(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
3. 상용인부
2인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4.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1억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과 20 제곱미터이상의 주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관허업체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로 문의하거나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는 방법이다.
이사몰의 모든 업체는 관허업체로써 관허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이사업체 이름만 보고 선택하면 큰 실수 ] |
|
|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 예전에 포장이사로 명성을 날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이사를 하신 고객들의 대다수가 저질의 서비스에 불쾌해지고 속았다는 생각을 한번쯤 가져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업체들 중에는 서비스가 훌륭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고객만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업종은 구매 동기에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좌우를 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왜 유독 이사만큼은 예외일까요?
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포장이사는 공산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업체 대표들의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어떠한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맹비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지점영입을 한 결과입니다.
이사업체 대표들의 자질과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지점을 영입했기 때문에 상호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이제는 기업의 상호가 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본사의 박리다매 영업기조 때문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점에게 과도한 가맹비, 홍보비,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수입 증대를 위해 낮은 가격에 의한 박리다매의 영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한대를 가지고 하루에 두건의 이사를 하는 등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지점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내 가정의 짐을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고객분들이 이사를 하실 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의 불만 Top 5 안에 항상 포장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느 업체를 이용하면 안심해도 좋다는 확신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비자는 포장이사에 대해서는 아예 서비스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신 상태이며, 그것은 "저렴한 가격"만이 업체선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낮은 가격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다시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 서비스를 고집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서비스 경쟁을 외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몰 안에서 그 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
|
|
|